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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