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

제41조의1 (인공지능혁신담당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세행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3. 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4. 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 관리

**④**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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