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입과 지출의 정산)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증권 외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매달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연도 위탁사무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증권과 관련된 차액의 경우에는 국고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2018.8.1>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매달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연도 위탁사무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증권과 관련된 차액의 경우에는 국고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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