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5조 (협의사항 등)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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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 부칙

부칙 <제604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01.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3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5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재산 관련 소송 등 보고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탁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탁계정의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과 지출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0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1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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