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