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3 (위원회의 운영)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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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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