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감사의 대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11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da217 -
2021-05-18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cae0 -
2019-04-16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1cef9 -
2018-04-17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b1a04 -
2016-12-16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f8d2b -
2014-03-18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f01b3 -
2012-03-21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8ea58 -
2011-05-19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9d02 -
2010-03-12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a4e9f -
2008-08-25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79b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