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설치)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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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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