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제12조 (홍보교육)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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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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