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ㆍ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ㆍ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