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홍보업무를 통합ㆍ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31>
**③** 그 밖에 국정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국정홍보전략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홍보업무를 통합ㆍ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31>
**③** 그 밖에 국정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국정홍보전략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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