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발표내용ㆍ시기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발표내용ㆍ시기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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