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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