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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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ㆍ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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