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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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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