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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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9de -
2021-01-05
법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aaac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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