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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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이하 "납부실적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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