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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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288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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