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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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ㆍ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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