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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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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