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