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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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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