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양벌규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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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e0280c8 -
2020-02-04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c55fd74 -
2018-12-18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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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abbaea6 -
2010-03-24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e41b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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