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16조 (심판의 고지 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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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환 재판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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