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청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다.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라.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바.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사.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다.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라.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바.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사.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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