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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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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