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야 한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중앙관서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한다)
2.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부ㆍ한국은행이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 중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
**④**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이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각에 대해 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등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외투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등은 국외투과단체(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가 제7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출자자등에게의 즉시 귀속은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거주자등의 과세연도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야 한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중앙관서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한다)
2.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부ㆍ한국은행이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 중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
**④**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이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각에 대해 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등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외투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등은 국외투과단체(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가 제7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출자자등에게의 즉시 귀속은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거주자등의 과세연도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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