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출입ㆍ점검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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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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