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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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적행위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외국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승선적합성 훈련 및 의료관리자 교육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
2. 무기사용 훈련, 그 밖에 해적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 사용 무기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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