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33조 (무기의 사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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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이 법과 국제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해적행위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무기사용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원등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선장등의 결정 하에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적행위등의 위협정도 및 사용 무기와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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