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0조 (청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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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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