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21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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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기준미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사항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도난ㆍ분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제32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국내에 반입한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상특수경비업 계약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상특수경비업 계약실적이 없을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 불참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경우
3.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우
5. 제33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 내용을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
7. 제36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을 위반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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