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9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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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대책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을 수정ㆍ보완 요구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ㆍ제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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