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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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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