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7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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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 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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