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7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