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7조의4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