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2eebd -
2020-12-0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b213 -
2020-0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1915b -
2018-04-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24afa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dc39f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d8ab -
2016-12-02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e2e9 -
2014-11-19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0a1a -
2013-03-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3db84 -
2012-1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5b625
현재 조문(제30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