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7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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