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7조의2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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