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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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다. 소집해제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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