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3조 (준용규정)

국제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 부칙

부칙 <제3호,199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07.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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