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이자의 계산)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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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달로써 이자지급기를 정한 경우 마지막 지급기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이 속하는 달 전부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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