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명칭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