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 (주택공급추진본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 및 신도시정비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주택공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공급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장ㆍ단기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 및 개선
5.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공공주택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의 유형ㆍ지역별 입주 수요량 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표준건축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택공급 관련 연구ㆍ개발
11. 주택공급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12. 주택공급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택지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장ㆍ단기 공공택지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공택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조사 및 발굴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
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공공주택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한다)
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사항
**⑤** 공공택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주택지구 착공ㆍ준공 및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8.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 공공주택 하자에 관한 사항
**⑥** 도심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 등의 보상ㆍ이주 및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5. 도심 복합개발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8.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금 지원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3.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착공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 도심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관련 이차보전(里差補塡)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및 대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9.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의 관리
10.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건축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및 도심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공공정비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 공공정비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5. 역세권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16. 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8. 정비사업 조합 점검ㆍ조합임원 교육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신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이하 "노후계획도시"라 한다)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제도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⑩** 신도시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관련 협의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
**⑪**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 및 신도시정비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주택공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공급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장ㆍ단기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 및 개선
5.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공공주택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의 유형ㆍ지역별 입주 수요량 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표준건축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택공급 관련 연구ㆍ개발
11. 주택공급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12. 주택공급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택지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장ㆍ단기 공공택지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공택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조사 및 발굴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
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공공주택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한다)
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사항
**⑤** 공공택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주택지구 착공ㆍ준공 및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8.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 공공주택 하자에 관한 사항
**⑥** 도심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 등의 보상ㆍ이주 및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5. 도심 복합개발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8.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금 지원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3.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착공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 도심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관련 이차보전(里差補塡)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및 대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9.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의 관리
10.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건축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및 도심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공공정비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 공공정비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5. 역세권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16. 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8. 정비사업 조합 점검ㆍ조합임원 교육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신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이하 "노후계획도시"라 한다)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제도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⑩** 신도시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관련 협의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
**⑪**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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