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 (물납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영 제70조의7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4.13>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설치비용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7제3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설치비용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7제3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5730 -
2025-12-02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e83b7 -
2025-10-0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bb892 -
2024-02-06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a7a50 -
2023-08-08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6e931 -
2023-05-16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413dc -
2023-03-2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d6466 -
2022-12-27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5d079 -
2021-10-08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916a -
2021-07-20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20930
현재 조문(제1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