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 2011.4.14>

제35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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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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