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협의회의 의무)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ㆍ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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