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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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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