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조 (기록관리실)

국회기록원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록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 국회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국회의장단ㆍ국회의원 및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6.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7. 민간ㆍ국외 소재 국회 관련 기록물 조사ㆍ발굴 및 수집ㆍ관리
8. 국회기록물의 보존처리ㆍ복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디지털화ㆍ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0. 기록원 정보화 계획 및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11. 국회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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